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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33조

제33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수"란 10건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4항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술평가정보의 통보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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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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