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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신탁사무의 위탁 범위)

신탁사무의 위탁 범위

제36조의2

제36조의2(신탁사무의 위탁 범위)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사무의 일부"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기술등의 가치평가에 관한 업무 2. 기술등에 대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등의 납부 업무 3. 기술등에 대한 보호ㆍ관리 업무 4. 기술등의 설정ㆍ이전에 따른 기술료ㆍ사용료 등의 징수 및 분배 업무 5. 기술등의 사업화에 관한 업무 6. 그 밖의 수익자와 기술신탁관리기관 간에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협의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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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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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신탁사무의 위탁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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