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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0조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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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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