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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업무의 위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43조

제43조(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등록 업무 3.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보호ㆍ육성사업에 관한 업무 4.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 업무 5.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술평가정보의 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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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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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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