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정보 통보의 범위 등
제33조의2
제33조의2(기술평가정보 통보의 범위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술평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ㆍ기업 및 시장 정보 등 기술평가와 관련된 정보 2. 가치평가 사례와 등급평가 사례 등 기술평가 사례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의 기술평가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실적: 7월 31일까지 2. 연간 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③ 기술평가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등에 관하여는 기술거래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등에 관한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거래기관"은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