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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기술평가정보 통보의 범위 등)

기술평가정보 통보의 범위 등

제33조의2

제33조의2(기술평가정보 통보의 범위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술평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ㆍ기업 및 시장 정보 등 기술평가와 관련된 정보 2. 가치평가 사례와 등급평가 사례 등 기술평가 사례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의 기술평가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실적: 7월 31일까지 2. 연간 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③ 기술평가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등에 관하여는 기술거래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등에 관한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거래기관"은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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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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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기술평가정보 통보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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