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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동시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동시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19조

제19조(동시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압력용기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중 2개 이상의 검사를 같은 연도 내의 각각 다른 시기에 받아야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지역의 입주기업체는 해당 검사기관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검사하여 줄 것(이하 "동시검사"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시검사는 해당 법령에 따라 검사시기가 가장 빠른 검사를 관장하는 검사기관에 그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서에는 동시검사를 받으려는 기간을 7일 이상의 기간으로 적고 동시검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7일 이내에 동시검사 대상 검사를 관장하는 관계 검사기관에 동시검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관계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ㆍ방법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동시검사를 받으려는 기간이 어느 하나의 해당 법령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지났을 때에도 해당 법령에 따라 그 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 동시검사 대상 검사를 관장하는 검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검사기관이 제6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시검사를 신청한 제1항의 입주기업체는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해당 검사기관에 보고함으로써 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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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동시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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