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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5조(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5조(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제15조

제15조(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라 한다)의 사업장별 근무시간은 사업자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의 준수사항과 사업장의 규모 및 사업장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야 한다. ②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 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킬 수 없게 된 사업장의 사업자의 허가를 받아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을 둔 사업자는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의 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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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5조(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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