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고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범위
제11조
제11조(자율 고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자 중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을 말한다.
자율 고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범위
제11조(자율 고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자 중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자율 고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