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승인 관련 처리기준의 조정
제7조
제7조(사업계획 승인 관련 처리기준의 조정) 법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관련 처리기준의 조정
제7조(사업계획 승인 관련 처리기준의 조정) 법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사업계획 승인 관련 처리기준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