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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제8조

제8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장용지로부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연결가능한 거리가 같은 조 같은 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길까지의 연결 가능한 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2. 공장용지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사이에 하천ㆍ도랑ㆍ제방ㆍ유지(溜池: 웅덩이) 또는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3. 공장용지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사이에 있는 토지 중 공장진입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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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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