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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제2조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2. 운수업 및 창고업 3. 정보처리 그 밖의 컴퓨터 운용 관련업 4.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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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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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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