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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역)

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역

제16조

제16조(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역)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근로자를 위한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업단지ㆍ농공지구 등 여성근로자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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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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