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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위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위탁)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위탁

제17조

제17조(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 및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의 지원에 관한 업무와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일ㆍ가정 양립 지원 등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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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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