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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 등)

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 등

제8조

제8조(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 등) ①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소속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②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ㆍ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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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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