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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명령 등의 통보)

명령 등의 통보

제11조

제11조(명령 등의 통보) ①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경우 2.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ㆍ처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3.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역적 구속력을 결정하는 경우 ②행정관청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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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명령 등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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