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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4(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제11조의4

제11조의4(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① 법 제24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체에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단체의 전직ㆍ현직 임원 2. 노동문제 관련 전문가 ② 법 제24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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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4(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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