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의5
제11조의5(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의5(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인용 형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5(위원회 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