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신고
제15조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해야 한다.
단체협약의 신고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해야 한다.
인용 형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