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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단체협약의 해석요청

제16조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의 요청은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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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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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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