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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제16조

제16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 2.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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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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