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제16조
제16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 2.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제16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 2.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