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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위원회의 회의

제7조

제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운영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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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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