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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의안의 발의 및 상정

제3조

제3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검토ㆍ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의된 의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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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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