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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조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 ② 위원장은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등 중에서 3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영위원을 추천한 노동단체 또는 사용자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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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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