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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의 업무

제6조

제6조(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2.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른 여론의 수집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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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운영위원회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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