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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제11조의2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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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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