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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상담원의 직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의 직무

제13조

제13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4.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5.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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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상담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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