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의 직무
제13조
제13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4.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5.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의 직무
제13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4.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5.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상담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