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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의2(생업지원)

생업지원

제18조의2

제18조의2(생업지원)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소독, 병충해 예방 및 해충 제거 2. 주차관리, 경비 및 장치ㆍ시설 등의 점검ㆍ유지ㆍ수리 3. 조경관리 4. 매표 5.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 노인의 생업지원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의 채용 비율은 최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65세 이상 근로자 수를 최근 3개월간의 월 평균 근로자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 근로자 수와 월 평균 근로자 수에서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되며 산정의 기준 시점은 매월 말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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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의2(생업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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