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제20조의3
제20조의3(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로부터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제20조의3(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로부터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인용 형식「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