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20조의6
제20조의6(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20조의6(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인용 형식「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