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제20조의9
제20조의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① 법 제39조의17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신고ㆍ인가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할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2.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 노인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②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39조의17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 운영하려는 기관이 노인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가.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및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