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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10(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제20조의10

제20조의10(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39조의17제6항 전단에 따라 점검ㆍ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해당 점검ㆍ확인 결과를 그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ㆍ확인 기간 2. 점검ㆍ확인 시작 시점의 노인관련기관의 총 수 3. 점검ㆍ확인 기관 수 및 점검ㆍ확인 인원 수 4.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5.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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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10(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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