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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제20조의7

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①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등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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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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