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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4(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제20조의4

제20조의4(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①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긴급전화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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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4(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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