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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15(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제20조의15

제20조의15(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19제3항 전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려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을 받아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소재지,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위탁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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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15(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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