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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비용의 수납)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비용의 수납)

비용의 수납

제23조

제23조(비용의 수납)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복지실시기관이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거나 청구한다. 다만, 해당 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그 밖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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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비용의 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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