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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3(업무의 위탁)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3(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25조의3

제25조의3(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1.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2.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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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3(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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