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0조의16
제20조의16(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① 법 제39조의2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법무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성평등가족부장관 4. 경찰청장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6.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9조의21제1항에 따라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