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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

제22조

제22조(비용의 부담) ① 삭제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과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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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비용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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