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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1조의2(보증의 한도)

보증의 한도

제11조의2

제11조의2(보증의 한도)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같은 농림수산업자등에게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업 발전이나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농림수산업자등이 개인인 경우: 15억원 2. 농림수산업자등이 법인인 경우: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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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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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1조의2(보증의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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