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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9조의2(상거래관련 금전채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9조의2(상거래관련 금전채무)

상거래관련 금전채무

제9조의2

제9조의2(상거래관련 금전채무) 법 제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이하 "농림수산업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상거래를 행함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하고 공신력이 있다고 심의회가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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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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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9조의2(상거래관련 금전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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