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제8조
제8조(의견진술) ①관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진술
제8조(의견진술) ①관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용 형식「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8조(의견진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