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금
제3조
제3조(농림수산업자금) 법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영농자금, 과수 등의 식재ㆍ육성자금, 축산자금 및 잠업자금 등 농업발전에 필요한 자금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영어자금 및 어선건조자금 등 수산업발전에 필요한 자금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원양어업에 필요한 자금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조림(造林)자금ㆍ묘포설치자금 등 임업발전에 필요한 자금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시설의 설치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용 부품의 확보에 필요한 자금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자금으로서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자금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의 유통ㆍ가공에 필요한 자금 8. 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 9.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 기자재의 제조에 필요한 자금 10.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염제조에 필요한 자금 11.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자금으로서 농지ㆍ축사ㆍ어선ㆍ주택 등을 구입하는 등 정착과 창업에 필요한 자금 12. 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농어촌융복합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