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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4조(농림수산업계대표인 위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4조(농림수산업계대표인 위원)

농림수산업계대표인 위원

제4조

제4조(농림수산업계대표인 위원)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제9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그 임기만료 20일전까지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의 기산일은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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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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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4조(농림수산업계대표인 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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