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6조
제6조(의안) ①심의회의 의안은 관리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안을 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의안
제6조(의안) ①심의회의 의안은 관리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안을 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인용 형식「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6조(의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