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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5조(심의회의 소집 등)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5조(심의회의 소집 등)

심의회의 소집 등

제5조

제5조(심의회의 소집 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법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필요에 의하여 또는 심의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직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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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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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5조(심의회의 소집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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