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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6조(구상채권의 매각)

구상채권의 매각

제16조

제16조(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13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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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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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6조(구상채권의 매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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