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신고의무
제12조
제12조(사업자의 신고의무)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또는 종료하였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소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5. 사업시행주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사업자의 신고의무
제12조(사업자의 신고의무)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또는 종료하였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소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5. 사업시행주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인용 형식「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2조(사업자의 신고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