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7조(서울특별시, 도의 보조금 예정변경)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7조(서울특별시, 도의 보조금 예정변경)

서울특별시, 도의 보조금 예정변경

제17조

제17조(서울특별시, 도의 보조금 예정변경)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전조의 첨부서류에 기재한 예산 또는 예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7조(서울특별시, 도의 보조금 예정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