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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9조(서울특별시, 도에 대한 제재)

서울특별시, 도에 대한 제재

제19조

제19조(서울특별시, 도에 대한 제재)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 있어서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교부한 보조금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적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교부한 보조금의 전액 또는 그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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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9조(서울특별시, 도에 대한 제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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