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에 대한 제재
제19조
제19조(서울특별시, 도에 대한 제재)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 있어서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교부한 보조금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적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교부한 보조금의 전액 또는 그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에 대한 제재
제19조(서울특별시, 도에 대한 제재)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 있어서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교부한 보조금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적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교부한 보조금의 전액 또는 그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9조(서울특별시, 도에 대한 제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