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제17조
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기 위해 공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7일 이상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1.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지정 요건 2. 대상 도매시장의 부류, 시설, 면적 등 개요 3. 지정 유효기간 4. 신청 기간 및 방법(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방법을 포함한다) 5.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 기준 6. 지정 일정 등 지정 계획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2. 주주 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가. 산지 활동 계획 나. 경매사 확보 계획 다. 농수산물 판매 계획 라. 자금 운용 계획 마. 조직 및 인력 운용 계획 바. 정가매매, 수의매매, 전자거래, 예약거래 활성화 등 농수산물 도매가격 안정에 관한 계획 사. 출하자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농수산물 생산 지원 등 농어업인 권익 보호에 관한 계획 아. 산지 및 도매유통 정보화, 물류 효율화 등 농수산물 도매유통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6.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의 범위에서 이를 지정해야 한다. 1. 사업계획 내용의 적정성 2. 재정적 안정성 ④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고, 지정 사실을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